2024.11.01금
작성일: 2016-05-12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근거하여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하고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
○ 대 상 자 : 임회면 석교길 김양희 외 2인
○ 공고기간: 2016. 5. 12. ~ 2016. 5. 22.
○ 직권조치 경과
- 1차 공고 : 2016. 4. 11. ~ 2016. 4. 20
- 2차 공고 : 2016. 4. 27. ~ 2016. 5. 4.
- 직권조치일: 2016. 5. 9.
○ 조치내용 :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임회면사무소로 주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