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16-05-02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해 농지법 제3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해당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한 열람 공고
2. 주요내용
가. 대상토지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토지 조서(붙임 참조)
나. 변경・해제 사유 : 농지법 시행령 제28 제1항 다목 및 제1항 3호
다. 열람기간 : 2016. 5. 2. ~ 5. 16.(14일간)
라. 열람장소 : 농지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
3. 의견제출
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에 따른 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처 : 군청 농업지원과(Fax 540-3546)
다. 자세한 문의 : 군청 농업지원과 농지업무 담당자(☎ 540-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