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16-05-02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의하여 관광농원을 지정한 바 있으나, 농어촌정비법 제89조 및 제116조의 규정에의하여 관광농원 지정 취소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취소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기간 : 2016. 5. 2. ~ 2016. 5. 16.(15일간)
2. 고시내용 : 붙임문서 참조
3. 고시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고시
붙임 :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