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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6-04-2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근거하여 거주불명 등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해다음과 같이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 개요】1. 공고 기간 : 2016. 4. 27. ~ 2016. 5. 4.2. 대 상 자 : 임회면 석교길 김양희 외 2인3. 내 용 :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임회면사무소 주소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