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16-04-21
산림보호법 제13조 제2항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보호수 지정해제 대상
? 지정번호 : 15-21-3-13(2005.6.27.지정)
? 소 재 지 : 진도군 고군면 고성리 산141
? 수 종 : 팽나무 1주(수령 500년, 수고 23m, 흉고직경 5m)
? 해제사유 : 병해로 고사되어 보호수 가치 상실
2. 공고기간 : 2016. 4. 21. ~ 2016. 4. 30.(10일간)
3. 이의신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법 : 붙임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착성하여 진도군 녹색산업과에 제출
- 주소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녹색산업과(우 589-15)
- FAX : 061-540-3796
? 문의처 : 진도군 녹색산업과(☏ 540-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