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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6-04-21

제목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출처
녹색산업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6-158호

산림보호법 제13조 제2항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보호수 지정해제 대상
     ? 지정번호 : 15-21-3-13(2005.6.27.지정)
     ? 소 재 지 : 진도군 고군면 고성리 산141
     ? 수    종 : 팽나무 1주(수령 500년, 수고 23m, 흉고직경 5m)
     ? 해제사유 : 병해로 고사되어 보호수 가치 상실
2. 공고기간 : 2016. 4. 21. ~ 2016. 4. 30.(10일간)
3. 이의신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법 : 붙임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착성하여 진도군 녹색산업과에 제출
       - 주소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녹색산업과(우 589-15)
       - FAX : 061-540-3796
     ? 문의처 : 진도군 녹색산업과(☏ 54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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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