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16-04-12
관광농원 지정 취소 결정에 앞서 청문 실시 통지문을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농어촌정비법 제11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공고(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6. 4. 12. ~ 2016. 4. 27.(15일간)
2.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