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16-04-12
진도군 진도읍 수유지구외 1개소에 대하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기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군 군보,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