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월
레이어닫기
작성일: 2020-04-09 10:22 (수정일: 2021-01-15 14:22)
보배섬 진도
신청기간 : 2020. 4. 13.(월) ~ 5. 8.(금) 신청자 : 사업장 대표자(신분증 지참) 공동사업자는 신청 불가(중복 지원 방지)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Jindo 보배섬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지역경제팀 061-540-6404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 [매출기준] 연매출 3억 원 이하 1. [제외업종] 소진공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박, 게임장 등 사행업, 유흥주점 등) ※별도 지원 업종(택시업종사자 50만원 지원) 등
· 지원내용 : 30만원 1회 지급(월 10만원, 3개월 기준) · 지급방법 : 진도아리랑상품권(지역내 자금유출 방지와 소비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으로 지급)
작성 서류 - 관내 읍·면사무소에 방문 작성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제출 서류
보배섬 진도
<h3>코로나19대응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h3>신청기간 : 2020. 4. 13.(월) ~ 5. 8.(금) 신청자 : 사업장 대표자(신분증 지참) 공동사업자는 신청 불가(중복 지원 방지)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Jindo 보배섬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지역경제팀 061-540-6404
<h3>코로나19대응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h3> <h4>지원 대상</h4>·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 [매출기준] 연매출 3억 원 이하 1. [제외업종] 소진공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박, 게임장 등 사행업, 유흥주점 등) ※별도 지원 업종(택시업종사자 50만원 지원) 등
<h4>지원 내용</h4>· 지원내용 : 30만원 1회 지급(월 10만원, 3개월 기준) · 지급방법 : 진도아리랑상품권(지역내 자금유출 방지와 소비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으로 지급)
<h4>지원 신청서류</h4>작성 서류 - 관내 읍·면사무소에 방문 작성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제출 서류
<ol> <li>1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로 완료* 매출액 연 4,800만 원 미만 사업장 해당, 매출액 증빙 불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li> <li>2 일반과세자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상시근로자 확인]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2020년 이후 사업장을 등록한 경우 포스기 자료, 신용카드 매출 등 관련 자료 제출</li> <li>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확인]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증명원
- [상시근로자 확인]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 (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2020년 이후 사업장을 등록한 경우 포스기 자료, 신용카드 매출 등 관련 자료 제출</li> </ol> <h4>서류 발급 방법 및 취급기관</h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발급 및 읍·면사무소 팩스민원 가능
※ 사회보험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온라인 발급가능
- 1인 사업체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