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작성일: 2018-01-17 15:16
1. 퇴직공직자 중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나, 취업심사 없이 취업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의취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
2. 다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임의취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관련 규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단시간근로, 일용직, 단순노무직 등 일정유형의 취업에 대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17년 감사원 감사 시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어,
3.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임의취업자에 대하여 ’18. 3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후 ’18. 4월부터는 모든 임의취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