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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15 14:25 (수정일: 2021-08-09 10:54)
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