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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편람

작성일: 2015-06-15 14:23 (수정일: 2021-08-09 10:53)

민원사무명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관계 법령
직업안정법
구비 서류
파일참조
처리 부서
일자리투자과
협의 부서
전국시군구, 경찰서, 세무서, 위생담당 : 신원조회, 겸업사항 등
접수
[미등록]
수수료
신규 30,000원
처리 기간
15일
기타 사항
[미등록]
흐름도
파일참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여,국내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 도지사·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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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 상세 | (구)민원사무편람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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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원사무편람』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행정팀(☎ 061-540-360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2-11-17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