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수
작성일: 2015-06-15 14:23 (수정일: 2021-08-09 10:53)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여,국내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 도지사·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