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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15 13:30 (수정일: 2022-03-28 17:5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위해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