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수
레이어닫기
작성일: 2015-06-15 11:38 (수정일: 2021-08-11 11:25)
공장설립(변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