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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편람

작성일: 2015-06-15 11:38 (수정일: 2021-08-11 11:25)

민원사무명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구비 서류
파일참조
처리 부서
경제마케팅과
협의 부서
녹색산업과, 민원봉사과 협의
접수
[미등록]
수수료
없음
처리 기간
단순 3일, 의제 20일
기타 사항
[미등록]
흐름도
파일참조

공장설립(변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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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 상세 | (구)민원사무편람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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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원사무편람』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행정팀(☎ 061-540-360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2-11-17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