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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15 11:35 (수정일: 2021-08-11 11:24)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장설립(변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