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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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11 13:33 (수정일: 2021-08-12 10:13)
입목의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입목 벌채, 임산물굴취․채취)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