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금
레이어닫기
작성일: 2015-06-10 17:56 (수정일: 2021-08-12 10:12)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