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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10 17:48 (수정일: 2022-03-28 17:39)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층·호를 상세주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부여·변경이 있는 경우나 소유자의 폐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