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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9 15:16 (수정일: 2021-08-09 13:31)
가축분뇨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를 받은 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 준공검사 신청하여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