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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9 14:40 (수정일: 2022-03-28 16:32)
일정 규모이상(신고대상)의 축사시설 운영계획에 따른 가축분뇨를 배출한 경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그 행위를 신고하여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