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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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8 20:32 (수정일: 2022-03-28 18:05)
식품(접객업소,제조업소) 영업 신규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식품영업허가<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