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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8 14:24 (수정일: 2022-03-28 17:44)
조세의 신뢰성 확보 및 회계질서의 정립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서 세액의 부과 착오, 국세경정에 따른 환부액 발생, 납세자의 이중납부, 조세채무의 미존재, 지방세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환불받고자 청구하는 민원 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