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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8 14:21 (수정일: 2022-03-28 17:43)
재해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세금납부가 어려운 자가 고지된 지방세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그 징수를 유예 받고자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