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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8 14:15 (수정일: 2021-08-10 11:02)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