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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5 16:49 (수정일: 2022-03-28 18:24)
개인 또는 법인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허가 받아 오던 중 기간만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