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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5 16:28 (수정일: 2021-08-11 11:40)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주소, 어선의 톤수 및 주요치수, 대표자, 선명, 기관의 마력 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사항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