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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5 16:21 (수정일: 2022-03-29 10:41)
어업을 하려는 자가 선박의 상태와 등록, 조업수역, 개인 혹은 단체 증명을 심사받음으로 어업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