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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5 16:15 (수정일: 2022-03-29 10:39)
등록된 어선의 명칭, 선적항, 주요치수, 총톤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 소유자 또는 공유자의 지분, 기타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어선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