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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5 14:31 (수정일: 2022-03-28 15:5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 신·증축시 정보통신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는 제도로서 건축물 완료 후 공사를 발주한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