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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5 14:28 (수정일: 2022-03-28 15:54)
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의하여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의 신·증축·감리공사시 정보통신공사 착공전에 해당 공사의 설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