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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5 14:10 (수정일: 2021-08-11 10:27)
자동차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누락이 있는 경우 민원인이 등록 내용을 경정(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이를 정정(바로 잡음)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