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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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5 14:05 (수정일: 2021-08-11 09:53)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와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간 동안 검사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