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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5 13:40 (수정일: 2022-03-28 18:20)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시험(운전기능사)에 합격한 자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