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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4 16:25 (수정일: 2021-08-09 10:49)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행정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 등에 관한 시정요구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나 시책, 행정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등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