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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5-02 11:12
2016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