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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8 14:33
「문화예술진흥법」제7조 및「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예술단체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 「전라남도 소재 전문 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추진하오니 지정을 희망하시는 법인과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23. 전 라 남 도 지 사 문 의 처 : 전남도청 문화예술과(061-286-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