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목
작성일: 2022-02-22 10:35
「귀국투표」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월 23일) 전에 귀국하여(출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귀국사실을 신고하고 선거일(3월 9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귀국투표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061-544-2109)나 중앙선관위(02-3294-8345~834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