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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17 15:44 (수정일: 2022-02-23 14:27)

제목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 진상규명 신청 안내
출처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회
210
문의처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 진상규명 신청 안내 첨부#1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1.) 3·15의거로 인한 희생자, 피해자에 대해 진상규명 신청·접수 받습니다.

신 청 기 간 : 2022. 1. 21. ~ 2022. 12. 9. (공휴일 제외)
신 청 방 법 : 우편·방문접수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각 시·도 및 시·군·구)
신 청 서 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 등
신 청 자 격 : 3·15의거 관련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3·15의거 관련 특별한 사실을 알고있는 자진상규명 범위
                  1960. 3. 15. ~ 4. 13. 전후, 마산지역에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3·15 의거 관련
문   의   처 :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과
  - 주  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1길 2
  - 전  화 : 055-246-8626~8
  - 홈페이지 : www.jinsil.go.kr
 
진상규명 범위 · 1960. 3. 15. ~ 4. 13. 전후, 마산지역에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3·15의거 관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Truth and Recon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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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