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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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28 08:5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13조,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1년도 하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9. 28. 전라남도지사 문의처 : 일자리투자과 지역공동체팀 061-540-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