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금
작성일: 2016-02-25 17:34
3월 15일까지 산재 ․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3월 31일까지 건설업 산재 ․ 고용 보험료 신고 ․ 납부
- 토탈서비스로 신고 시 보험료 경감 혜택은 물론 경품까지 -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이번 3월에 가입업종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신고 또는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2016년 3월 31일까지 ‘2015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일반사업장은 2016년 3월 15일까지 “2015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 신고는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 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서 제출과 함께 3월 31일까지 금융
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방문접수: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우)530-711 목포시 영산로 118 KT빌딩 5층 (호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