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관련기관공지

작성일: 2016-02-25 17:34

제목 산재고용보험 신고 안내
출처
근로복지공단
조회
2574
문의처

 3월 15일까지 산재 ․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3월 31일까지 건설업 산재 ․ 고용 보험료 신고 ․ 납부

- 토탈서비스로 신고 시 보험료 경감 혜택은 물론 경품까지 -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이번 3월에 가입업종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신고 또는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2016년 3월 31일까지 ‘2015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일반사업장은 2016년 3월 15일까지 “2015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 신고는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 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서 제출과 함께 3월 31일까지 금융

     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방문접수: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우)530-711  목포시 영산로 118 KT빌딩 5층 (호남동)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산재고용보험 신고 안내 | 상세 | 관련기관공지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147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관련기관공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