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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02 13:09
「숙련기술장려법」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규정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 및 우대하기 위하여 2021년도 대한민국명장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