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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공지

작성일: 2021-04-02 13:09

제목 2021년 대한민국명장 선정계획 공고
출처
고용노동부
조회
517
문의처

「숙련기술장려법」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규정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 및 우대하기 위하여 2021년도 대한민국명장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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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