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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29 09:30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13조,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1년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