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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공지

작성일: 2021-03-29 09:30

제목 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출처
전라남도
조회
376
문의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13조,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1년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29.
전 라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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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