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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공지

작성일: 2021-03-16 14:08

제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확인 지급 시행 안내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조회
324
문의처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부터는 ’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20년 매출이 ’19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확인 지급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중 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대상별 신청 방법 및 기간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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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