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토
작성일: 2019-09-11 11:15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벽파~연동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지사
2.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감정원(서남권보상사업단)
3. 사업 개요
◎ 사업의 명칭 : 벽파~연동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 사업의 위치 :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 일원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9. 9. 16(월) ∼ 2019. 9. 30(월)
5. 열람장소
가. 한국감정원 서남권보상사업단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2층 [ ☎.062-372-1256, Fax.062-372-1259]
나. 진도군 안전건설과 : 전라남도 진도군 철마길 25
다. 인터넷 홈페이지
- 한국감정원 : http://www.kab.co.kr(알림마당-보상관련-보상계획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