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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공지

작성일: 2019-08-05 17:09

제목 일본 무역보복에 따른 일본 수출기업 피해 신고센터 운영 알림
출처
전라남도
조회
618
문의처

지난 7월 4일 시작된 일본의 對한국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품목 수출규제가 단행되었고, 8월초에 화이트리스트 국가(전략품목에 대한 수출심사 예외 국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수출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상담·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수출기업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 운영시기 : ’19. 7월 ~ 상황 종료 시까지
  ○ 추진방법
    ① 피해사례 신고 : 수출기업 → 국제협력관실
    ② 접수 및 지원부서 통보 : 국제협력관실 → 유관 부서 및 기관
    ③ 대응방안 논의 및 처리결과 통보 : 국제협력관실 · 지원부서 → 수출기업
    ④ 처리결과 공유 및 지속적 해결방안 모색 : 국제협력관실 · 지원부서
   ○ 신고내용 : 피해기업 현황, 피해유형, 피해내용, 건의사항 등
   ○ 신고방법 : 전남도 수출정보망(http://www.jexport.or.kr) 활용 온라인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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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