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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7 14:05

제목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19.1.1.~3.31.)
출처
근로복지공단
조회
873
문의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 2019.1.1.~3.31.(3개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 문의 1350 또는 1588-0075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지원 대상 사업장인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19.1.1.~3.31.,3개월간)』을 운영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061-240-01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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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