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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공지

작성일: 2018-12-10 13:39 (수정일: 2019-02-12 16:41)

제목 라돈 측정 서비스 시행 안내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회
1058
문의처

라돈 측정 서비스 시행 안내 첨부#1

주관: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라돈 측정 방문 서비스

  1. 측정대상은?

    신청대상:라돈방출이 의심되는 생활제품을 사용하는 전 국민 누구나(단, 실내 공기질측정 및 건축자재 제외)

  2. 진행절차는?
    1. 신청:생활방사선 안전센터 신청접수
    2. 방문:측정요원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 측정
    3. 측정·판정:1차 측정 후(1시간), 의심제품 판정 시 2차 정밀 측정(2주)
    4. 조치안내:결함제품 확인시 사용중단 권고, 배출방법 안내 등
  3.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www.kins.re.kr/radon

    콜센터:1811-8336

라돈방출 의심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은 신청하세요!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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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