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월
작성일: 2018-02-14 11:19
ㅇ 2018년 3월 15일은 산재,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마감일입니다.
ㅇ 2018년 4월 2일은 건설업과 벌목업 산재, 고용보험료 신고 및 납부 마감일입니다.
ㅇ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
※ 문의 :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1588-0075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