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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공지

작성일: 2018-02-14 11:19

제목 산재, 고용보험 가입사업주(사업장) 법적 의무사항 안내
출처
근로복지공단목포지사
조회
1766
문의처

ㅇ 2018년 3월 15일은 산재,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마감일입니다.
ㅇ 2018년 4월 2일은 건설업과 벌목업 산재, 고용보험료 신고 및 납부 마감일입니다.
ㅇ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
  ※ 문의 :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1588-0075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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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