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관련기관공지

작성일: 2017-03-07 08:48

제목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안내
출처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조회
2103
문의처

○ 연장운영기간 : 2017.1.1.~6.30(6개월간)
○ 대상사업장 : 조선업, 조선업 전속률 50%이상 기자재 업체, 조선업 사업장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업종
○ 신고사항
  -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정정신고
○ 자진신고시 혜택
  - 과태료 면제/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 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 신고처 : 사업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팩스신고
            고용보험EDI(www.ei.go.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신고
○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또는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안내 | 상세 | 관련기관공지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147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관련기관공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