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목
작성일: 2017-03-07 08:48
○ 연장운영기간 : 2017.1.1.~6.30(6개월간)
○ 대상사업장 : 조선업, 조선업 전속률 50%이상 기자재 업체, 조선업 사업장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업종
○ 신고사항
-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정정신고
○ 자진신고시 혜택
- 과태료 면제/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 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 신고처 : 사업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팩스신고
고용보험EDI(www.ei.go.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신고
○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또는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